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.
발목 잡힌 여러 법안 중 '병역법 개정안'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에는 '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', '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'이 포함돼 있습니다.
이 법안에는 대체역 신설과 '대체 복무 기간 36개월'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
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가 없다며 현행 병역법 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며 만들어진 대안 법안입니다.
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앨 경우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던 겁니다.
올해 끝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,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.
헌재 결정에 따라 5가지 병역 종류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더라도 현역인지 보충역인지 판정할 수 없는 겁니다.
이렇게 징병 절차가 마비되면 전역하는 장병들을 계속 나오는 가운데 매달 2만 명씩 입대가 늦춰지면서 현행 병력 유지는 물론 안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.
국회 공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.
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,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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